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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두류워터파크 및 체육시설운영처 한시적 근로자(재공고)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
- 작성일
- 2024.07.26 14:11
- 조회수
- 5,479
- 첨부파일
두류워터파크 및 체육시설운영처 한시적 근로자(재공고)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
※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월 기준 ※ 친인척 범위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| ||||||||||


